경북생명의숲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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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생명의숲 정관

경북생명의숲 정관

사단법인 경북생명의숲 정관

제  정 1998. 10. 28
1차 개정 2004. 02. 26
2차 개정 2005. 03. 10
3차 개정 2006. 02. 17
4차 개정 2010. 03. 12
5차 개정 2011. 02. 22
6차 개정 2012. 02. 28
7차 개정 2017. 02. 15
8차 개정 2019. 02. 20
9차 개정 2020. 03. 31
10차 개정2021. 02. 05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생명의숲 경북포항지역으로서 ‘사단법인 경북생명의숲’이라 하며, 약칭 ‘경북생명의숲’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법인은 시민의 힘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숲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숲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활동.
2. 숲 가꾸기 참여 및 자원봉사기회를 확대하는 활동.
3. 생활주변 숲을 확대하는 활동.
4.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5. 숲해설, 유아숲체험, 숲길 등 지자체의 숲 관련 위탁사업에 관한 활동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제 6조 (가입 및 탈퇴) 1. 이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7조 (회원의 관리) 1.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체의
변경, 해산, 이사의 선임, 해임, 예산, 결산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조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9조 (상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임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포상 : 이 법인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징계 :
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자격정지.
다. 경고.
제 3장 임  원
제10조 (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4인 이내의 대표, 10인 이상~30인 이내의 이사, 그리고 감사 2인을 둔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상임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선출)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궐위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 이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는 이 법인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의 직무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이 법인의 재정 및 사업,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이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5조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이전에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된다.
제18조
(총회성립 및 결의)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생명의숲의 법인격 변경,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장 총  칙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단,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
제21조 (상임대표) 상임대표는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22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해마다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23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7.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 6장 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 및 임무) 1. 이 법인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이사가 된다.
3. 운영위원회에는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4. 운영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재  정
제26조 (재무) 1. 이 법인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이 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3.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은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28조 (예산) 이 법인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 (결산) 1. 이 법인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이 법인의 회계, 세무에 관한 내용을 매 분기별 (사)생명의숲에 제출한다.
3. 제1항의 결산 내용은 익년 3월 이내에 (사)생명의숲에 제출한다.
제30조 (재정규정) 이 법인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장 부서 및 직원
제31조 (부서) 1.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상근활동가는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복무) 이 법인의 상근활동가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 하에 제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종사한다.
제33조 (보수) 이 법인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장 보  칙
제34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법인의 해산) 1. 이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이 법인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
(정치활동의 제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대표, 사무국장은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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